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을 수십차례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9월 24일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3세 피해아동 2명을 2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학대행위는 경찰관인 피해 아동의 부모에 의해 적발됐다.A 씨 측은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부적절한 훈육 방식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이 어려움이 있었다. 평소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도를 떠나 아이가 그런 행동을 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