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업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