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와 사건·사고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공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노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을 늘리고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의 전문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감독관 수는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곳(전체의 2.6%)에서 2026년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에 맞출 계획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