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이 남긴 숙제

최근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형사부)에서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모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날 들려온 판결 소식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승전보인 동시에, 우리가 외면해온 구멍난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직시하게 만드는 서글픈 판결이기도 했다. 비록 이번 선고가 피해자가 지난 수년간 겪어온 지옥 같은 고통과 법정에서 난도질 당한 자존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아쉬움의 탄식이 묻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침내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집행된 것은 최소한의 안전신호였다. 이번 재판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불안의 연속이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연인 관계'라 주장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 역시 우려스러웠다.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성 질문이 법정에서 그대로 발언되어도 방치했던 사법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이었다. [관련기사] "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https://omn.kr/2gbkg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