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 김 의원에게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공천 대가 금품수수와 관련해 우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해당 의혹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아내 이씨, 이 구의원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의원과 아내 이씨, 이 구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