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주문했다. 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8호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적혀있다. 이재강 의원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