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