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경 사유는 없지만… 사상자 없어 사형선고 힘들 듯”

내란범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 감경은 가능 尹 태도 등 반영, 사형 전망도 나와 ‘1심 사형’ 전두환도 2·3심 무기징역 특검팀 ‘무기징역’ 의견 많았지만 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 결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사형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감경 사유가 없어 사형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뿐이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사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 무기징역은 10~50년 징역으로 낮아진다. 지난 8일 특검팀의 구형 회의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이 많았지만 참석자들이 조은석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고, 조 특검이 사형 구형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실시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됐다. 일선 부장판사는 “외형상 보이는 피해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어 사형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도 사형 선고의 실효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재판은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에는 하급심에서 2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다만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정한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양형 감경 요소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특검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