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조정식, ‘문항 거래’ 대가로 교사에 1.8억 전달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조정식(44)씨가 교사 1명에게 최대 약 1억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 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사립고 교사 A씨에게 총 1억 7900여만원,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또 다른 사립고 교사 B씨에게 1억 6700여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사 C씨에게도 수학 시험 문항 제작을 대가로 7530만원을 송금했는데 당시 C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지난달 현씨와 교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어 강사 조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고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강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직 교사 D씨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다른 교사 E씨에게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했고, D씨가 E씨에게 해당 파일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EBS 교재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