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라며 “통상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 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