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감액 기준을 월 308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상향해,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노후 소득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소득 기준선은 월 308만9062원이었다.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액의 5~25%가 줄어든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