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15일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담배 규제의 향방과도 연관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져야” vs “흡연, 자유의지 따른 일”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이날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공단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