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유족에게 대못 박은 부서, '포상' 준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 조직 부서를 포상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미디어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최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로 선정, 포상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지난 한해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함께 발표했다. 그런데 그중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도 포함됐다. 선정 사유는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해 부서·분야별 협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다수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 실시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는 것.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