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했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동의 없이 타인 명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글을 올리는 데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