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더기버스·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앞서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기망·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