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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 saat, 58 dakika
불법 생활화학제품 인명피해 시 공소시효 최대 20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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