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고 환수한다…58억원 상당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국고 환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대상은 신우선 등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 5000㎡·약 58억 4000만원 상당)다.구체적으로 소송 대상 필지는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 일산동구 1필지(소유권이전등기)와 13필지(부당이득반환), 박희양 후손이 소유한경기도 구리시 소재 2필지(부당이득반환),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여주시 소재 8필지(부당이득반환)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에서 부찬의를 지내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박희양은 조선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