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1심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