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등급 확인하고 드세요”…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15일 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단순히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지만,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았다.일부 소비자들은 ‘판정’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고,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해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