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판결… 원고 패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트 승인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3월 확정됐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연구기관 등을 최대 150곳 유치해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 중 3GW의 직접배출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