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형사재판 가운데 첫 선고, 체포방해 등 사건의 1심 판결이 생중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방송사의 윤석열씨 선고공판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씨의 1심 판결 영상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과 비슷한 방식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4년 7월 19일 윤씨를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선 "반성하긴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웠다"며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공소장을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본 다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자 윤씨와 변호인단은 재차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쪽 증거를 반박할 특검 쪽 증거에 관한 절차만 정리한 다음 "선고기일은 그대로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