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면 손상시켜 국지전 유도"... 국방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인정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해당 작전을 기획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하고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