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구리·여주시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토지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상 토지 가운데 신우선 후손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이며, 나머지 고양시 토지 13필지와 구리시 2필지, 여주시 8필지는 이미 매각돼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