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A 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선 전과와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