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제기 ‘정부 보상금 수령 취소’ 소송, 법원서 각하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서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결정서를 받고 배·보상금을 신청해 받는 절차가 종료돼 해당 결정 효력에 대해 다시 다툴 청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심의 경우, 해당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