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본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본사 측이 가맹계약서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부당 차액가맹금은 214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본사 측이 물어줘야 할 금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차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