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