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하고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