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