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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 saat, 46 dakika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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