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불법계엄으로 사법접근 제도 개선 무산 아쉬워"

천대엽 처장(사법연수원 21기)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비상계엄 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사법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