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개혁은 사법접근권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