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로 기사회생을 노렸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사법리크스'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뒤집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만약 이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장 부원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죄→ 무죄→ 다시 파기환송, 장예찬 어쩌나?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했다. 2심이 무죄로 본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부분은 원심의 재판단을 받도록 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 1위 조사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