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로 기사회생을 노렸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사법리크스'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뒤집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만약 이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장 부원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죄→ 무죄→ 다시 파기환송, 장예찬 어쩌나?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했다. 2심이 무죄로 본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부분은 원심의 재판단을 받도록 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 1위 조사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