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3차례나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만취상태였다.A씨는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를 직접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와 열쇠를 압수했다.지난해 12월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의정부지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