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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 saat, 11 dakika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골절 상해'는 무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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