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 씨(7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