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대학·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 단체 가입·활동,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괄 40대 남성 A 씨 등 2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11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대학·병원·군부대 등의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15명, 피해액은 약 38억 원으로 파악됐다.이들은 1, 2차 유인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대학 직원을 사칭한 1차 유인책은 가구점에 연락해 점주에게 책상 등을 구입할 것이라고 속인 뒤 당장 재고가 없는 책상 물량의 대리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차 유인책이 가구점 점주에게 ‘대리구매를 요청받지 않았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