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긴급체포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면서도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A 씨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었다.당시 변호인은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자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맞춘 위법한 절차”라며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술서와 관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