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체포 당시 위법”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긴급체포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면서도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A 씨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었다.당시 변호인은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자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맞춘 위법한 절차”라며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술서와 관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