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정이 있으나, 공탁 금액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소셜미디어 대화방의 한 회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문막’ ‘벨튀’ 콘텐츠를 촬영해 방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