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59·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재판부가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묻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손님으로 찾았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소란을 피우던 김 씨는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이는 미수에 그쳤다.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측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