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