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변호인은 15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수사 절차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