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로 일감 몰아주고 뇌물’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증거수집 위법” 주장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변호인은 15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수사 절차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