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옆에 집 지어도 괜찮을까?”… 2월부터 산불·산사태 위험 따진다

산림지역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산불과 산사태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