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원천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자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용을 보면, ‘사기 관련 의심 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 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그간 금융회사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사기범의 계좌’에 해당해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