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51)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136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2025년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B 씨가 2020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출입하면서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