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