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