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술품 주식처럼 거래”…토큰증권 허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에 손쉽게 ‘조각 투자’를 하는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음원 저작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권리를 잘게 쪼개 ‘토큰화’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인정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위법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