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