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그동안 업계 관행처럼 여겨졌던 차액가맹금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재료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을 더 받아가는 개념으로, 한국피자헛 등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는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피자헛 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엔 본부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가맹계약만으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부재료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점주들이 매달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다’는 설명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유사한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자헛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