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사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